[법률 상식] 제품 구입 후에 고장이 났는데 환불이 안된다면 ?
[법률상식] 제품 구입 후에 고장이 났는데 환불이 안된다면 ?
비싼 돈을 들여서 모처럼 구입한 새제품이 고장이 났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로서, 제품 고장이 계속 반복이 되어 제조 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소비자의 잘못, 실수, 책임으로 전가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게 되면,
제품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고장이 났거나,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수리를 할 수 없는 고장 문제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고장이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환불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72번 번호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우선 받지 않았다면 피해 구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 후에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www.kcago.kr)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을 체크한 뒤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한 다음 첨부하면 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의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