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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ㆍ정보] 어려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류 쉽게 작성하는 법 소개☆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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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 JOY 2021. 8. 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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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ㆍ정보] 어려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류 쉽게 작성하는 법 소개☆파일 다운로드

 

 

 

 

  부가세 신고 관련, 쉬운 우리말 개선안 7개 서식

대손·안분·의제 등 어려운 단어는 추가 설명을

띄어 쓴 접미사 분(分)은 혼동 없게 ‘분량’으로 수정  



공공문서 중 국민이 가장 어렵고 난해하게 느끼는 민원서식은 세금 관련 서식이다. 세금 관련 공공문서는 세법과 연결된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것도, 순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관련 공공문서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6%(2020년 기준)로, 이 중 고용원이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75.1%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에 당해 연도의 1기분(1~6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 이번에는 쉬운 우리말 공공문서 개선 1회차로, 부가세 신고서를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런 기준을 세웠다


먼저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천차만별이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와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가 나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로 나뉜다. 음식, 도소매,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각각이다.

쉬운 우리말 공공문서 개선본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선정했다.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신고서 외에 여러 개의 첨부 서류를 내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중복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5개 문서를 선정했다. 5개 첨부서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다.

쉬운 우리말 개선의 기준은 △간단하게 △일관성 있게 △보기 쉽게 △쓰기 편하게 네 가지로 삼았다. 세무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기존 용어를 써야 할 경우 보충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전체 문서 양식도 글씨를 쓰는 칸을 조정해 작성하기 쉽게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쉬운 우리말 개선본은 안양대 국어문화원 박철우 교수와 이현희 교수가 순화 작업을 하고, 남양주 세무서의 김강 세무서기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대손ㆍ안분ㆍ의제를 아시나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우 어려운 용어로 대손, 안분, 의제 등 3개를 선정했다.

대손(貸損): 외상을 주고 받지 못한 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쉬운 우리말 개선본(오른쪽)


부가세 신고서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대손세액가감’은 다음의 설명과 같다. 거래에서 외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매출이 발생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외상값을 받지 못하면 이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대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라도 외상값을 받으면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세액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대손세액가감’이라고 한다.

작성방법 (8)에는 대손세액가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어려운 단어인 ‘대손’ 뜻은 적어두지 않았다. 이에 1쪽의 대손세액가감 작성란에 ‘대손: 외상을 주고받지 못한 돈’이라는 추가 설명을 적어 뒀다.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작성방법 (16) 에서 등장한다.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는 장사를 위해 매입한 물건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를 받는데(매입세액),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뒤 돈을 갚지 않아 대손 처리되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대손 처분받은 세액’에 대한 세부 설명은 4쪽에 위치한 작성방법 (52)에 상세하게 써 있지만, 신고서를 처음 접하는 국민은 작게 적힌 설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쪽에 있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 작성란에 괄호 표시로 ‘외상으로 사온 뒤 돈을 갚지 않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 처리한 세액’이라는 추가 설명을 썼다.

‘변제대손세액’은 사업자가 외상으로 사온 물건의 대금을 갚았을 경우, 다시 매입세액으로 포함해 공제받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작성방법 (47)에 상세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어 괄호로 부연 설명을 했다.

안분(按分):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안분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작성방법 (51)에서 등장한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는데, 어떤 사업자는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을 같이 판매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주인은 과세 물품인 ‘과자’와 비과세 물품인 ‘농산물’을 판매하는 식이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에어컨을 구매해 놓는다면, 이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처리해 환급받을지 말지 구분이 어렵다.

이럴 때 에어컨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전체 물품에서 비과세 물품을 판매한 가격(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의 비율을 따져 환급받는다. 이를 ‘안분(按分) 계산’으로 줄여 적고 있는 것이다. 안분은 그 설명이 복잡해 ‘예시’를 들어 설명을 덧붙였다.

의제(擬制):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효과를 주는 일.

의제(擬制)는 신고서 3쪽 ‘의제 매입세액’에서 등장한다.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을 구입해 실제로는 세금을 공제받을 일이 없음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대체로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정해진 비율로 매입세액을 인정해 준다. 마찬가지로 작성란에 괄호로 부연 설명을 붙였다.

 

  결정과 경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줘요

  



공공문서 중 국민이 가장 어렵고 난해하게 느끼는 민원서식은 세금 관련 서식이다. 세금 관련 공공문서는 세법과 연결된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것도, 순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관련 공공문서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6%(2020년 기준)로, 이 중 고용원이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75.1%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에 당해 연도의 1기분(1~6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 이번에는 쉬운 우리말 공공문서 개선 1회차로, 부가세 신고서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14)와 같이 ‘공급받은 분’이라는 표현이 ‘공급받은 분량’인지 ‘공급받은 사람’인지 혼동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급분’ ‘과세분’ ‘적용분’에 쓰이는 접미사 분(分)을 의존명사처럼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받은 분’은 ‘공급받은 분량’으로 고쳐 적기로 했다.

3쪽 가산세액 명세 부분에서는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이 확인해 결정·경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가산세’로 수정했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종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관이 매입세액 공제를 확정한 경우에는 ‘결정’을, 신고를 잘못해 기관이 매입세액 공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경정’을 쓴다. 결정과 경정의 차이는 작성방법 (72)에 밝혀 적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5개의 서류 개선본은 본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첨부 서류 개선본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좁은 작성칸을 넓게 수정했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이나 세액 등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 단위를 삭제하고 부족한 칸을 더 키웠다.

문서 맨 하단에 들어가는 관리번호의 경우, 현재 세무서에서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칸이다. 옛날에 전산이 없을 때 세무서에서는 서류가 들어올 때마다 번호를 적어서 관리했는데, 이제는 손으로 쓴 서류를 받으면 곧바로 전산에 올려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접미사 분(分)을 의존명사처럼 띄어쓴 부분도 상기와 같이 ‘분량’으로 수정했다.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1역년’은 세무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므로, 괄호 안에 (1.1~12.31)을 표기해 기간을 적어줬다.

개선본_[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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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_[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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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_[별지 제38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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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_[별지 제39호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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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_[별지 제14호의4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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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별지 제29호서식]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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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별지 제15호서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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