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부위 장기별 추천 영상 검사 방법
새해 1월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한해를 지나면서 평소 아프다고 느꼈던 부위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건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방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자기공명영상법 등을 통한 영상 촬영 방법이다.
이를 통해 몸 속 구석구석을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상이 있는 부위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각 촬영법마다 특징 및 장단점이 있으므로 비용뿐만 아니라 몸의 부위 장기별로 적합한 검사법을 알고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
영상을 잘 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이용할 검진 기관에 관련 전문의가 충분히 있는지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뇌 이상이 의심된다면 MRI
두통 증상이 있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및 구역질 증상이 있을 때는 뇌 MRI 및 MRA 자기공명혈관조영술을 찍어보는 것이 좋다.
그만큼 뇌압이 높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MRI는 자기장을 통해서 생체 부위를 분자 단위로 단층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기계이다.
뼈, 혈관, 지방, 물 등 신체 내부의 구성 성분에 따라 흰색 또는 검은 색의 조직이 드러나게 된다.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혈관만 별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MRA라고 한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꽈리가 있을 경우에 찾아내기 쉬운 편이다.
MRI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 혈관 치매 등 뇌의 이상 신호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장을 쓰기 때문에 몸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비용이 65만원 ~ 100만원 이상으로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건강 검진 목적이 아니라 증세가 있어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만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3 ~ 4년에 한번 뇌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다.
위가 더부룩하거나 쓰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위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몇만원 대로 저렴한 뇌CT 촬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뇌CT는 사고나 충격에 의한 골절과 출혈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뇌의 조직 이상을 발견해내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뇌CT는 응급실에서 빠른 골절과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사선 피폭도 문제로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 권고 기준치는 1mSv(밀리시버트) 이하이지만, 통계적으로 뇌 CT는 2mSv의 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사선량 및 검진 필요성
종양 등을 잘 잡아낸다고 해서 무조건 영상 촬영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방사선 노출양과 검진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의료진의 올바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방 촬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방검진학회는 만 35세, 유방암학회는 만 40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을 하도록 권고한다.
그보다 나이가 젊을 때는 검진으로 얻는 실제적인 이익보다는 오히려 방사선 노출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방촬영은 촬영 기사의 숙련된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서 재촬영도 어렵기 때문이다.
유방촬영만으로 판독이 어렵다면 유방 초음파를 함께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유방조직 퇴화가 늦은 치밀유방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기가 힘들어 유방 초음파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폐 진단은 가슴 엑스레이를 활용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저선량 폐CT를 많이 사용한다.
저선량 폐CT는 방사선양을 8분의 1정도로 줄여 피폭 위험을 낮춘 것이다.
폐CT 역시 비용과 검사의 가성비 문제가 아닌 위험도와 방사선 노출량의 관계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
폐암 생존률이 10%에 불과한 것은 그만큼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폐 엑스레이는 스크린 기능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등 폐암 발생 위험군이라면 저선량 폐CT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허리나 목이나 디스크가 생겼을 때 비용 부담 때문에 CT를 찍겠다는 환자들이 많지만 이렇게 되면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 없다.
비용면의 부담이 있더라도 피폭 없이 정밀한 촬영이 가능한 MRI를 촬영하는 편이 낫다.
실시간 판독 초음파
전문가 확인 필수
복부에 있는 여러 장기들은 초음파로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중요한 내장기관들이 중첩되어 몰려있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많은 CT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주파수가 큰 음파를 인체 내부로 전파시켰을 때 체내 연조직에서 반사된 음파로 얻어진 반사 영상을 이용한 검사로서 실시간으로 판독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최근 병원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근종 등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에 랜드마크만을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확인 후에 서명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의료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초음파의 특성상 자칫 중요한 병변이나 병의 초기 단계 증상을 놓칠 위험이 있어, 전문적으로 훈련된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죄송하지만 의사 맞으신가요? 라고 질문해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다만 아무리 뛰어난 영상의학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췌장까지 살피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췌장암의 경우 발견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생존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췌장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위장 뒤, 몸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장과 대장 안에 가스가 차 있어 꼬리 쪽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시 가족력이 있고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몇 년에 한번 CT촬영을 해보는 것도 큰 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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